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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정산 의료비 출산공제, 과다 공제 주의

     

    의료비 공제는 건강할 때는 해당하지 않지만 혹시라도 아픈 사람이 있다면 의료비 공제는 필히 받아야 하는 항목입니다. 연말 정산 의료비를 공제받기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전체 급여에서 3%를 초과한 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나오지 않는 부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공제대상자 공제금액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법 소정의 의료비 (실손 의료비 제외)를 지급한 경우 공제됩니다. 의료비 공제는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 때문에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경우라도 거주자의 배우자 그리고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있는 배우자, 지계존비속을 위해 지급한 의료비도 예외적으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 소득 기본공제
    X X 예외적 적용(배우자, 직계비속)

     

    다만, 근로자가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맞벌이 부부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은 근로자가 자녀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 금액
    의료비 세액공제액 = 난임시술비 * 20% + (특정의료비 + 일반의료비) * 15%
    난입시술비는 간소화 자료에 아예 안뜨는 것은 아니고 정보를 구분할 수 없는 관계로 금액 확인 필요합니다. 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다른 보조생식술시 소요된 비용입니다.
    특정의료비는 본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장애인, 건강보험산정특례자에 해당하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결핵환자를 위한 의료비
    일반의료비는 난임시술비와 특정의료비에서 총급여액을 차감하고 한도 700만원에서 3%을 곱한 가격
    (난임시술비 - 특정의료비) - 총급여액 * 3%(한도700만원)

     

    특정의료비를 조정한 일반의료비 계산법 MIN [일반의료비 - (총 급여액 * 3%), 7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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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정산 의료비 요양, 출산 과다 공제 주의

     

    2. 공제 가능한 의료비

    공제가능한 의료비는 다양합니다. 해당건 내용에 대해 조회하고 싶으실 때 Ctrl+F 를 치고 용어를 찾아보세요.

     

    1)  진찰, 치료, 질병예방을 위해 의료법에 따른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치과의원, 한의 및 조산원 의료기관에서 지급한 비용

     

    2) 치료, 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과 한약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

     

    3) 장애인 보장구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장애인 보장구(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 105조)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 시각장애인용 점자프린터, 청각장애인용 골도전화기, 시각장애인용으로 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지체장애인용으로 특수 제작된 키보드 및 마우스, 보조기, 지체장애인용 지팡이, 시각장애인용 흰지팡이,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물품, 인공후두,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청각장애인용 음향표시장치, 시작장애인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시각장애인용 전자독서확대기, 시각장애인용 음성 독서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

     

    4)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

    의료기기 (의료기기법 제 2조 제 1항)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 기계, 장치, 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한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 65조에 의한 장애인 보조기구 중 의지, 보조기를 제외한다.
    ●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처리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 치료, 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 대체 또는 변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조절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5)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자 1 명단 50만 원 이내의 금액

     

    6) 보청기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

     

    7)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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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정산 의료비 요양, 출산 과다 공제 주의

     

    8)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

     

    ※ 산후조리원에 지급한 비용은 국세청 홈택스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에 조회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홈택스 연말 정산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 직접 관령 영수증 등을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수령하여 공제하여야 합니다.

     

    9) 혼란스러운 공제 가능 의료비

    •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을 위한 비용은 공제 대상 의료에 해당
    • LASIK 레이저각막절삭술의 수술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
    • 임신 중 초음파, 양수검사비, 출산 관련 분만비용, 질병 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 시술비, 스케일링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
    •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시술을 받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검사료, 시술비 등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
    • 의안은 '장애의 보정'에 사용하는 제품으로 의료기기에 해당

     

    3. 공제 불가능한 의료비

     

     

    연말 정산에 기부금, 의료비 과다공제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집중 점검을 한다고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 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반영되어 있다 해도 공제 불가능한 금액을 제외하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근로자가 당해 연도에 지급한 의료비 중 근로자가  가입한 상해보험 등에 의해 보험회사에서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지 않음 (실손 의료비 보험금) <국세청 과다공제 집중 점검_세무사신문>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실제 부양하지 않는 직계 존속이나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 기능 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소득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의료비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의료기관의 진단서 발급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받는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소득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음
    • 미용,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하지 않음
    • 간병비와 장례비는 의료기관에 의료 행위를 위하여 지급한 비용이 아니기에 공제 불가능

     

    4. 의료비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보통 국세청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약국이나 의료기관에서 사용한 비용은 대략적으로 반영됩니다. 그러나 가끔 누락되는 부분이 있는 관계로 해당 내역을 검토하세요. 없는 경우 제외 항목인지 검토해 보시고, 의료비 영수증과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소득 공제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세요.

     

    1) 의료비 영수증

    •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 지급한 의료비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또는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용은 사용자의 성명 및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
    • 보청기,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용은 사용자의 성명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
    • 의료기기 구입비용과 임차비용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처방전과 판매자 또는 임대인이 발행한 의기기명이 기재된 의료비 영수증
    • 산후조리원에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출한 비용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자의 성명과 이용대가를 해당 산후조리원이 확인하는 영수증

     

    2) 의료비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 연말 정산 시 의료비 공제 금액이 있는 근로자의 의료비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에 전산 또는 홈택스를 이용하여 제출합니다. 

     

    의료비지급명세서 입력프로그램 → 국세청 홈택스 → 국세정보 → 국세청 프로그램

     

     

     

     

     

     

    3)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자료 제출

    근로자가 지급하는 의료비에서 실손 의료비를 제외하도록 법령이 명확해졌습니다. 보험회사로부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내역을 연말 정산 시에 제외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실손 의료 보험금에서 조회하여 금액을 확인할 수 있게 하지만 혹시라도 수령 금액을 확인하는 것은 나중을 위해 필요한 항목입니다. 수령금액 확인 하셔서 제외하는 것을 필히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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