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및 한도 2024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및 한도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고 있는 시대에서 자기 계발 교육비도 만만치 않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위해 교육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대상, 한도에 대해 알아보고 그 외의 교육비 종류별 대상여부 알아보겠습니다. 전액공제받으세요. 

     

     

     

     

    1. 교육비 공제대상

    구분 교육비 공제대상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한도
    본인 근로소득자 본인의 교육비
    : 대학원, 직업능력훈련개발비에 포함한 교육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전액 공제
    (한도 없습니다.)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지출 교육비
    (직계존속 교육비는 공제 불가)
    (연령 제한 없음, 소득금액의 제한 있음, 대학원생은 제외)
    _대학생 1인당 연 900만원
    _초, 중, 고등학생, 미취학아동
    1인당 연300만원
    장애인
    특수 교육비
    기본 공제 대상자인 장애인(연령, 소득제한 없음) _전액공제
    _직계존속 교육비도 가능
    _소득요건 제한 없음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사회복지 시설 및 비영리법인에 지출한 전액비용
    • 위에 있는 유사기관으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에 지출한 전액 비용
    • 과세 기간 종료일로 현재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 장애인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발달 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비용전액

    연말정산 해외 교육비 공제 대상 및 한도 2024연말정산 해외 교육비 공제 대상 및 한도 2024연말정산 해외 교육비 공제 대상 및 한도 2024
    연말정산 해외 교육비 공제 대상 및 한도 2024

     

    2. 공제 대상 교육비

    근로자와 기본공제 대상자는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이를 위해 지급한 수업료, 입학금, 교육비용 외 그 밖의 공납금을 합산한 금액이 공제대상이 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 입양자 및 위탁아동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대상이 됩니다.

     

    1)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육성회비, 기성회비 공제 됩니다.

     

    2) 학교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급식비 공제

    (단, 취학 전 아동일 경우 체육시설은 공제되지만 초등학생은 공제불가)

     

    3) 초, 중, 고등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 대금 공제

     

    4) 초, 중, 고등학교 교복구입비용은 1인당 연 50만 원 한도입니다. 이때 국세청에서 자료가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용은 교육비납입증명서를 교복판매업자로부터 발급받아 연말정산 서류 제출해야 합니다.

     

    5) 초, 중등교육법 2조에 따라 학교에서 교육과정으로 실시한 현장체험 실습비가 있는 경우 학생 1명당 연 30만 원을 한 도로 하니다.

     

    6) 초, 중등과 유아에 따른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학원 및 체육시설에서 실시하는 방과후 학교, 방과 후 과정등의 수업료 및 특별 활동비도 공제 대상이 빈다. 또한 어린이집 돌봄 비용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7) 예비초등학생 1학년이 다니는 태권도 1월, 2월은 미취학 아동으로 교육비 공제대상이 됩니다. 초등학교 입학 후에는 태권도, 합기도 비용은 공제되지 않는 점 주의해 주세요.

     

    3. 해외 교육기관

     

     

    해외에 자녀를 보내고 교육비를 지원하는 가족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해외 국외에 있는 교육기관에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인지 알아볼게요.

     

    1) 국외 소재하고 있는 교육기관으로서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 중등 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납부한 교육비 공제대상입니다.

     

    2) 해외교육 기관의 학생을 위해 교육비를 지급하는 거주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과 초등학생, 중학생의 경우 조건에 한해 교육비 공제 가능합니다. 

     

    • 국외 유가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의 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게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자

    교육비 산출은 납입일 기준환율로 서울 외국환중개사이트에 나와있는 환율로 적용합니다.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및 한도 2024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및 한도 2024연말정산 해외 교육비 공제 대상 및 한도 2024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및 한도

     

    4. 교육비 공제 신청 시 제출서류

    1) 교육비납입증명서

    기본적으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활용하면 교육비납입금액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종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 해당건에 대해 생각했던 내용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세부내역 필히 확인하세요.

     

    보통 어린이집 납입금액 누락되며, 예비초등학교 태권도 등원 1, 2월에 교육비납입증명서 챙기셔서 공제받으세요.

     

    2) 부양가족의 국외 유학에 따른 교육비 공제

    국내근무자일 경우 교육비 공제 신청을 하셔야겠죠.

     

    ① 고등학생, 대학생인 경우 필요한 서류는 없습니다. 고등학생과 대학생은 2012년 유학자격요건이 폐지되었습니다.

    ② 자녀가 중학생 이하인 경우

    외국학교의 입학허가를 받고 자녀만 유학하거나 본인 외의 부양의무자와 유학하는 경우에는 졸업장 사본 등 해당 학교장이 발급한 학력 인정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자녀가 국내 중학교에 재학했거나 동등학력이 있는 경우 국외유학인정서를 교육장, 국제교육진흥원장이 발급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외국학교의 입학허가를 받지 않고 재학 중인 경우 외국에서 부모,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재학하고 부모 등 부양의 의무자가 귀국한 경우 국제교육진흥원장, 재외공관장이 발급한 유학 특례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외국에서 부모, 조부모 등 부양의무자와 1년 이상 동거하면서 재학 중이며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는 계속 거주하는 경우 근무자 외의 부양의무자와의 재외공관장이 발급한 동거 사실증명서를 제출합니다.

     

    외국에서 부모, 조부모등 부양의무자와 1년 미만 동거하는 경우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3) 국외교육비의 원화환상방법

     

     

    • 국외 교육비 송금 시에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 매도율을 적용
    •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는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 환율 적용합니다. 서울 외국환중개에서 조회

     

    5. 교육비 세액공제 계산 사례

    근로자가 자녀와 생계를 같이하고 있으며, 형제자매(소득 없음)를 위해 아래의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연도 교육비 공제 금액은?

    구분 내용 금액
    본인 대학원(1학기 이상의 교육) 교육비 800만원
    자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 1명 보육료 120만원
    초등학생 1명 학원 및 체육시설 수강료 120만원
    중학생 1명 중학교 수업료 300만원
    형제자매(3명) 대학원생(처남 26세) 1,000만원
    대학생(처남 22세) 900만원
    대학생(동생 25세) 750만원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및 한도 2024 계산법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및 한도 2024 계산법
    연말정산 교육비 공제 대상 및 한도 2024 계산법

     

    교육비를 계산한다면? 2,870만 원

    1) 본인교육비 800만 원

    2) 자녀교육비 420만 원(취학전자녀 120만 원+중학교수업료 300만 원)

    ※ 취학 전 아동의 영유아 보육료는 공제 대상이나, 초등학생의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3) 형제자매 교육비 1,650만 원

    ※ 대학생 처남 900만 원 공제, 동생 750만 원 공제, 대학원생은 제외

     

    사례를 들어보니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됐길 바라봅니다.

     

    6. 연말정산 함께 보면 좋은 글

    연금저축 납부 금액 최대 16.5%, 13.2%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기준에 따라 환급받는 금액도 다르지만 한 해 마무리를 위해 알고 가시면 좋습니다. 미리미리 확인하셔서 150만 원 혜택 받으세요.

     

     

    연말정산 연금저축 소득공제 받는 방법

    년도 바뀌고 연금저축 납부 더할걸 후회하지 마세요. 지금 바로 확인하시고, 연말정산 연금저축으로 최대 150만원의 혜택을 누리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