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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부금 공제한도, 공제 계산법, 입력방법, 이월공제, 공제대상, 제출서류, 누락, 공제, 환급, 이월, 영수증 제출, 이월공제 순서, 지급명세
기부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일부 환급해 줍니다. 사회에 보탬이 되고 내가 납부한 세금도 돌려받으니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기부금 세액공제액, 100% 환급받는 공제대상 기부금 알아보시고 간편 연말 정산 진행하세요.
1. 기부금 공제 대상자
기부금 공제대상자는 거주자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기부금이어야 합니다.
-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 거주자가 기본 공제를 받는 부양가족인 직계존속, 직계비속(동거입양자), 형제자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다른 거주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위탁아동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 사주조합기부금은 거주자가 지급한 기부금에 한해 공제가 가능
2. 세액공제액 요율
기부금 유형에 따라 세액공제액 계산요율이 달라집니다. 해당하는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방법 확인하세요.
정치자금 세액공제액 계산식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액 |
3,000만원 이하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 15% |
3,000만원 초과 | 450만원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 3,000만원) * 25% |
법정기부금, 지정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식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 기부금 세액공제액 |
1,000만원 이하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 20% |
1,000만원 초과 | 150만원 +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 1,000만원) * 35% |
정치자금 이월기부금 세액공제 요율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 이하 | 초과 |
2014년~2015년 | 3천만원 이하 15% | 3천만원 초과 25% |
2016년~2018년 | 2천만원 이하 15% | 2천만원 초과 30% |
2019년~2021년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
3.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계산법
기부금 | 세액공제대상 기부금 |
정치 자금 기부금 | MIN[정치자금기부금 해당액, 정치자금기부금 한도액] 정치자금기부금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 *100% 정치자금기부금 해당액=정치자금기부금 중 10만원 초과금액 |
법정 기부금 | MIN[법정기부금 해당액, 법정기부금 한도액] 법정기부금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 기부금) *100%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MIN[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해당액,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한도액] 한도액 = (근로소득금액 - 정치자금기부금 공제액 - 법정기부금 공제액) * 30% |
지정 기부금 | MIN[지정기부금 해당액, 지정기부금 한도액] ● 종교단체 기부금이 없는 경우 : 지정기부금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 공제되는 법정,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30% ● 종교단체기부금이 있는 경우 : 지정기부금 한도액 =(근로소득금액 - 공제되는 법정,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10% + MIN[(근로소득금액 - 공제되는법정, 우리사주조합기부금) * 20%,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
기부금 공제대상금액 한도 계산 적용순서
① 정치자금 기부금 → ② 법정기부금 (2013년 ~ 2023년 지출분) → ③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 ④ 지정기부금 (2013년~2023년)
4. 공제대상 기부금
공제대상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우리 사주조합기부금 및 지정기부금으로 구분되며, 기부금의 공공성 정도에 따라 한도를 단계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구분 | 공제대상 기부금 |
1. 정치자금 기부금 | 정치자금법에 따라 정당에 기부한 정치 자금 중 10만원 초과금액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00분의 100, 10만원 초과한 금액은 해당금액 15%) 해당금액이 3,000만원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의 25% |
2. 법정 기부금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 ● 국방헌금과 국군장볍 위문금품의 가액 ● 천재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 특별재난지역을 복구하기 위해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대가 ● 사립학교 등의 기관 및 병원에서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 사회복지사업, 그밖의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모집,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춘 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으로 해당 법인의 설립목적 수입금액 등이 일정요건을 갖춘 기관에 지출하는 기부금 |
3. 우리사주 조합기부금 | 우리 사주 조합에 우리사주 조합이 아닌자가 지출하는 기부금 |
4.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종교단체외) |
● 사회복지, 문화, 예술, 교육,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등) ●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로서 법인이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중 특별회비와 동호의 규정에 의한 조합 또는 협회 외의 임의뢰 조직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 ● 노동조합에 가입한 자가 납부한 회비 등 ● 해외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받은 단체에 지출하는 기부금 |
5. 고향사랑 기부제 | 사는 지역외 고향에 개인 후원금 및 고향사랑 기부금 <고향사랑 기부제> |
※ 사립학교 기관은 비영리 교육재단, 기능대학, 전공대학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시설 및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산학협력단, 한국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울산과학기술대학교, 인천대학교, 한국학교
※ 법정 기부금 병원은 국립대학병원, 국립대학치과병원,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국립암센터, 지방의료원, 국립중앙의료원, 대한 적십자사가 운영하는 병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한국원자력의학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병원, 법정 의료기관
5. 기부금 이월 공제 기간정리
기부금과 기부금 공제대상금액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 공제기간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이월 공제 소멸시효 확인하셔서 소득공제받으세요.
구분 | 이월기간 | |
법정기부금 | 10년 | |
정치자금 기부금 | - | |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 - | |
지정기부금 |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 10년 |
공익법인기부신탁 기부금(2011.7.1 이후지출분) | 10년 | |
10년 |
6. 연말정산 총정리 함께 보면 좋은 글
연말 정산 기부금에 대해 여기까지 읽으셨다는 이야기는 연말 세금 정산에도 관심이 있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기부금을 통해 납부한 세금 100% 돌려받을 수 있는 한도까지 하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