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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는 점점 오르고 주거 환경 월세는 오르는데 정말 답답한 현실입니다. 감사하게도 연말 정산으로 월세 세액 공제를 통해 월세 환급금 신청할 수 있으니 정말 다행입니다. 미리 준비해야 환급받을 수 있으니 바로 확인하시고 최대 1,275,000원 월세 소득 공제받으세요.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태을 소유하지 않는 세대의 세대주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 해당 과세기간에 좋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주거에 사용하는 법소정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1. 월세 공제 대상자
해당 과세기간 중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과세 기간 12월 31일 종료일로 현재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월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본인
해당 거주자 또는 해당 거주자의 기본 공제 대상자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본인 또는 본인의 기본대상자가 아닌 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월세액 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2) 연말 현재 세대원
해당 요건에 충족해야 월세 연말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 방법 아래의 조건 확인해 보세요.
- 세대원 본인이 월세 지급했을 경우
- 세대원 본인이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을 경우
주택자금공제에는 ① 주택 마련 저축 공제, ②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공제, ③ 월세액 공제 및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 공제를 말합니다.
3) 거주자인 외국인
2021년 이후부터 월세액을 지급하는 부분부터 무주택자인 거주자 외국인 근로자도 월세 세액 공제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출입국 관리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외국인
- 제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동포
- 주택자금 공제를 ① 거주자의 배우자, ②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와 거주자의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가 공제받지 않았을 경우
2. 월세 소득 공제 조건
해당 과세 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이면서 종합소득금액이 6,0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공제 가능합니다.
3. 주택 임차
국민 주택 규모의 오피스텔이나 고시원, 세어 하우스도 포함되는 주택이거나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월세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주택이 다가구 주택이면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공동 소유 주택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전체를 기준으로 주택규모를 판단합니다.
4. 연말 정산 월세 세액 공제 조건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으로 임대차 계약증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등본의 주소지가 같은 경우를 말합니다.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공제 조건에 해당됩니다.
5. 공제 대상 금액과 공제 한도 산출방법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월세 지출액이 70만 원이 넘는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공제는 없습니다.
한도는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750만 원 x 17% 인 1,275,000원이 한도이며,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50만 원 * 15% = 1,125,000원이 한도입니다.
공제대상 월세액 = 주택임차기간중 지급해야 하는 월세액의 합계액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x 해당과세기간의 임차일수 x 공제율 |
월세 공제율
구분 | 2022년 이후 | 2023년 |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
15% | 17% |
총급여액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
12% | 15% |
6. 월세 공제 신청 증명 서류
월세 세금 공제 시 필요한 서류로 ① 근로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②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및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 입금증 등 주택임대인에게 월세액을 지급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준비되면 됩니다.
7. 월세 세액 공제 시 주의할 점
월세액 공제받기 전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입일 이후에 지급한 월세액만 공제가 가능하니 월세 후불제 선택계약도 좋을 듯합니다.
- 주택 소유자인 세대의 세대주가 연도중 살고 있던 주택을 매각한 경우, 월세 세액 공제 요건에 맞는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는 월세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무주택 세대주가 연도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해당연도 지급액에 대해 공제 불가능하니 시점 확인하세요.
-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고 있다가 임차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다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한 경우 모두 공제 대상입니다. 만약 임차기간 종료한 후 국민주택규모 초가 주택을 임차한 경우라면 해당연도 지급액 공제 불가능합니다.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가족이 아닌 직장동료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계약한 경우에는 세대주인 직장동료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세대원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로 등록하세요.
- 월세 세액공제는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해연도에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했을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5년 이내에 놓친 월세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8. 연말정산 총정리 함께 보면 좋은 글
30대 직장인 연말 정산 세금 폭판 피하는 방법은 연금저축, 교육비,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부금 혜택 놓치지 마세요. 1월에 가서 알아보고 미리 준비하지 못한 자신을 원망하게 될 것입니다. 13월의 추가 보너스냐, 절망하게 만드는 폭탄세금이냐는 준비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