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집중적으로 신청하는 시기에는 아래의 임시 운영하는 화면으로 나오며, 평상시에는 홈택스 홈페이지로 안내합니다. 기간 초과해서 가산세 납부하지 않도록 빠르게 신고하세요.
5월 세무일정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신고, 납부 기한일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진행합니다.
월 | 일 | 일정 | 비고 |
5 | 10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4.4월분 |
5 | 10 |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 2024.4월분 |
5 | 10 | 인지세 현금납부 | 2024.4월 작성분 |
5 | 27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4.4월분 |
5 | 31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 2024년 4월 지급분 |
5 | 31 |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 2024.1~3월분 |
5 | 31 |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2023.10~2024.3월분 |
5 | 31 | 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 2023.3~2024.2월분 |
5 | 31 | 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 2024.1.- 3월분 |
5 | 31 |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 2024.1.- 3월분 |
5 | 31 |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 2024.1.- 3월분 |
5 | 31 | 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 2023.3.1.-2024.2.29. |
5 | 31 | 2023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 2023년 귀속분 |
5 | 31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 2023년 양도분 |
5 | 31 |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 2024.2월 증여, 2023.11월 상속 |
5 | 31 | 주식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 2023년 1월~12월 양도분 (국외주식,파생상품 양도포함) |
5 | 31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2024년 4월 지급분 |
5 | 31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 2024년 4월 지급분 |
5 | 31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 2024년 4월 소득 발생분 |
5 | 31 |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 2024.4월분 |
5 | 31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 2024.3월 양도분 |
5 | 31 | 23년 귀속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한 | 2023년 귀속 정기신청 |
6월 세무일정
월 | 일 | 일정 | 비고 |
6 | 10 |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 2024.5월분 |
6 | 10 | 인지세 현금납부 | 2024.5월 작성분 |
6 | 10 |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 2024.5월분 |
6 | 17 |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 | 2023년 귀속분 |
6 | 25 |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 2024.5월분 |
(출처-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