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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신고,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집중적으로 신청하는 시기에는 아래의 임시 운영하는 화면으로 나오며, 평상시에는 홈택스 홈페이지로 안내합니다. 기간 초과해서 가산세 납부하지 않도록 빠르게 신고하세요.

     

     

     

     

     

     

    국세청 (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및 장려금 간편신고하기(출처_국세청홈택스)
    국세청 (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및 장려금 간편신고하기(출처_국세청홈택스)

     

    5월 세무일정

    국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신고, 납부 기한일이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로자의 날의 다음날을 기한으로 진행합니다.

     

     

     

     

     

     

    일정 비고
    5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
    (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4.4월분
    5 10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4.4월분
    5 10 인지세 현금납부 2024.4월 작성분
    5 27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4.4월분
    5 3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기타소득) 제출기한 2024년 4월 지급분
    5 31 가상자산 거래명세서(분기별) 제출 2024.1~3월분
    5 31 9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2023.10~2024.3월분
    5 31 2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 납부 2023.3~2024.2월분
    5 31 9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2차 중간예납 2024.1.- 3월분
    5 31 6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3차 중간예납 2024.1.- 3월분
    5 31 1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1차 중간예납 2024.1.- 3월분
    5 31 2월말 결산법인 교육세(금융ㆍ보험)정기신고 2023.3.1.-2024.2.29.
    5 31 2023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2023년 귀속분
    5 3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2023년 양도분
    5 31 상속세, 증여세 신고 납부 2024.2월 증여, 2023.11월 상속
    5 31 주식등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및 납부 2023년 1월~12월 양도분
    (국외주식,파생상품 양도포함)
    5 3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기한 2024년 4월 지급분
    5 31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기한 2024년 4월 지급분
    5 31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기한 2024년 4월 소득 발생분
    5 31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교통?에너지?환경세 신고 납부 2024.4월분
    5 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및 납부 2024.3월 양도분
    5 31 23년 귀속 근로 자녀장려금 정기 신청기한 2023년 귀속 정기신청

     

    6월 세무일정

     

     

    일정 비고
    6 10 원천세 신고 납부기한 2024.5월분
    6 10 인지세 현금납부 2024.5월 작성분
    6 10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 납세의무자) 2024.5월분
    6 17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 2023년 귀속분
    6 25 개별소비세 과세유흥장소 신고 납부 2024.5월분

     

     

     

    (출처-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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