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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홈택스 자녀장려금 홈페이지 바로가기입니다. 정기신청기간은 5월이며, 기한 후 신청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 후에 신청하는 경우 지급액의 10% 감액되어 지급되니 서둘러 신청하세요.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출처-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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