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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교육기간 2024년 4월 15일에서 2024년 6월 30일까지 진행합니다. 민방위 대상자들은 교육일정 확인하시고 교육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이버교육도 가능하니 내역 확인해 보세요.
1. 민방위 교육 대상 연령은 어떻게 될까요?
2024년 기준으로 1984년 1월 1일생부터 2004년 12월 31일까지 해당됩니다. 현역복무가 끝나고 예비역이 된 경우에는 그다음 해부터 8년간 예비군 소속으로 훈련을 마친 뒤에 민방위 대원으로 구성됩니다.
2. 2024년도 사이버 집합교육 민방위 교육은 어떻게 하나요?
집합교육은 통지서에 기재된 교육장소 및 시간 확인 후에 참석하시면 됩니다. 만약 지정장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없다면, 교육일정과 장소를 변경하시면 됩니다. 바로 내 주변상황에 맞는 교육일정 바로 확인해 보세요.
연차 | 교육형식 | 교육시간 |
1~2년차 | 집합교육 | 4시간 |
3~4년차 | 사이버교육 | 2시간 |
5년차 | 사이버교육 | 1시간 |
민방위대장 | 집합교육 | 4시간 |
기술지원대 | 집합교육 | 4~8시간 |
지정된 교육 일시 및 장소와 타 지역에서 교육참석이 가능합니다.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민방위, 교육훈련, 교육일정에서 일정과 교육장 확인 가능합니다.
3. 민방위 대상자가 아닌데 교육 안내를 받았을 때?
민방위 대상자가 아닌데 교육안내를 받았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됩니다. 대상자가 아님에도 교육안내가 왔다면 민방위 교육 면제 대상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당연제외자 (매년 제외 신청을 해야 함) |
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
군인, 현역입영대상자 |
경찰, 소방, 교정직 공무원 |
병역법상 보충역으로 공중보건의, 산업기능요원 등 |
청원경찰, 의용소방대 |
등대원, 원양어선 혹은 외항선 6개월 이상 승선 선원 |
공공직업능력개발훈련생 1년이상 |
심신장애인, 만성허약자 (의사진단자) |
4. 교육기간 내에 민방위 교육을 수강하지 못했을 경우 벌금?
교육기간 내에 민방위 교육을 수강하지 못했을 경우 걱정하지 마세요. 다음 보충교육일정이 있습니다. 보충 1차, 보충 2차를 확인해서 해당 교육 기간 내에 수강하시면 됩니다.
민방위 교육은 3번의 교육기간이 있으며, 연 중 1번만 이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교육일정은 알림톡 및 전자통지서로 카카오, 네이버, KT, 토스를 통해 안내됩니다. 또한 각 시군구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알림톡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민방위 담당자에게 연락처가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서 교육일정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담당자 해당 구역 찾는 방법 남겨놓을게요.
5. 교육센터 본인인증이 되지 않을 때?
본인인증이 안 되는 경우에는 온라인 문의 또는 고객센터 1566-8448에 문의해 주세요. 개인정보 확인에 인증처리 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 인증 수단이 없는 경우
- 개명한 경우
6. 교육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대원이라고 나오는 경우에는?
생년월일을 8자로 작성해 보세요. 예시로 1989년 1월 1일의 경우 890101로 입력하시면 안 됩니다. 19890101 총 8자로 입력하여야 정상적으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는 경우라면 다른 방법으로 확인해 주세요.
- 대원님의 민방위대 소속 지역으로 지역대, 직장대로 확인
- 24년도 민방위 대상자 해당 여부 검토
교육기간 중에 전입과 전출이 있을 경우에는 등록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전입한 지역에서 다음 교육일정을 안내받고 교육을 수강하면 됩니다.